[나이트포커스] 벼랑 끝 이준석, 결국 신당 창당 수순? / YTN

2022-10-06 230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오늘 예상보다 빨리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어요.

[김상일]
그러게요. 제가 예상한 거와 너무 다르게 나왔어요.


인용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김상일]
1차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너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강하게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여지를 남기면서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이 제가 약간 그럴 거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봐도 이게 좀 약간 논리가 상당히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논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승복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급에 관해서도 웬만하면 쓰지 않을 것 같은 부진정소급의 논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현재 대표가 아닌 것처럼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 그래서 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논리는 뭐냐 하면 과거 윤리위의 결정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을, 그러니까 당헌이 개정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만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은 결정이라서 제가 볼 때는 판사님께서 굉장히 주변에서 압박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힘드셨겠다, 이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데. 어쨌든 법적인 논리는 있으니까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승복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참 개운한 승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원 판단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 때는 정당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이때하고 약간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 달라진 게 3차 가처분에 걸려 있는 당헌 개정, 비대위의 요건을 조금 구체화한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어쨌든 사후적인 당헌개정이긴... (중략)

YTN 노동일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0622580824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